금융위 "파생상품 양도소득과세, 반대입장 여전"

금융위 "파생상품 양도소득과세, 반대입장 여전"

이해인 기자
2014.11.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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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 변함 없어…높은 세율 확정 시 기재부 협의 등 검토

금융위원회 측이 파생금융상품 과세와 관련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앞서 참석한 조세소위원회에서 피력했다시피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며 "거래세냐 양도소득세냐의 문제를 떠나 안 그래도 침체돼 있는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 양도소득세 도입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20%가 제시됐지만 향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나 의원의 안은 2016년 이후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국장은 "현물은 내지 않는데 파생상품에만 세금을 매기는 곳은 없다"며 "세수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재산 증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이 된다면 최소한의 세율로 결정됐으면 한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추후 높은 세율 등으로 과세가 확정될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한 의견제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안이 기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며 "소득을 내지 못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등에 대한 문제도 있어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도 "파생상품의 목적이 헤지거래이고 또 현물거래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과세 대상 투자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논의할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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