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쟁점

외통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쟁점

오세중 기자
2014.11.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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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법에 따른 조치가 아닌 이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불시에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신설해 사실상 5·24조치 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쟁점이 큰 법안으로 분류된다.

현재 야당은 5·24조치 해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아직 조심스런 분위기다.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대북전단 살포 법으로 막겠다!

최근 탈북민 단체의 기습적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등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의원들과 일각에서는 항공법, 남북교류법 등을 근거로 들어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 불법적인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외통위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심지어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자행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며 살포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는 '남북주민 접촉할 경우'라는 9조의 2를 '접촉하거나 애드벌룬 등의 기구 이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에 전단지를 살포하고자 할 때'로 설명이 추가됐다. 또 '접촉'이라는 표현을 '접촉 및 전단 살포'로 수정해 전단 살포를 당국의 허락 아래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 통과시 탈북민 단체를 포함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야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허락 즉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전단 살포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5·24조치 사실상 해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5·24조치 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 국감 등에서 5·24조치가 해제돼야 남북관계 개선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단, 야당은 당장 5·24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에게 느슨한 대북정책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해제조치를 유보하고 다.

야당 의원들은 5·24해제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법 개정안와 관련 "2010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5·24조치는 법률 근거에 따른 법률적 행위가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불시에 중단 되게 되면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종사자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남북간 교류 중단은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구축해 온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법안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4조 2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불허·불승인 또는 중단(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

외통위는 이번 국회에서 최근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발맞춰 북한 인권법 논의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북한 인권법은 정치적 함의를 두고 있냐에 따른 시각차가 있다.

외통위는 이밖에도 개성공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개정과 탈북민들 중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영유아 보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논의할 전망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한편 '한국과 미국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비준 동의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예민한 이슈가 걸린 만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불용액에 대한 이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도 미측으로부터 뚜렷한 해명조차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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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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