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통시장 지원대책 수립·사회적기업 지원 실효성 높이는 법안 발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기간을 단축해 보다 효과적 정책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기존 정보로는 불명한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이나 지원대책 수립 등의 기초로 활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기업의 활동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 및 사회적 기업 여건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에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도 시장 상점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매년 실시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과 상점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고 기본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전통 시장과 상점가 발전을 위해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국회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실태조사기간을 앞당기는 경우 정책의 정밀도나 효과도 더불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