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순천만정원 근거 '수목원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25일 오후 2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예정에 없던 법률안 심사 자료가 올랐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순천만정원 국가정원화의 근거가 되는 법의 개정안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농해수위 소회의실이 위치한 국회 본청 5층 복도에 도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겁~나 내용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차관이 답변을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법안 내용도 모르고". 이에 산림청 관계자들은 "2시에 일정을 조정해서…"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 조성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정원을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는 전남도지사인 이낙연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했는데,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인 쪽은 '순천만 국가정원화'를 재보선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다.
이정현 의원이 이날 농해수위 회의실 앞으로 부리나케 달려온 것은 해당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보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수목원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련 업계 반대와 부처간 협의 부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산림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지역구인 순천에선 정말 시민들이 최고로 염원하는 사업이다"며 "국가정원화 관련 법 개정안인데 어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들어 직접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과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에게 부족한 설명을 보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며칠 전에도 광양만 예산 확보 때문에 강남에서 저녁을 먹다 수저를 놓고 여의도 국회로 뛰어들어왔다"며 "산업위 예산소위가 다뤘던 기능성소재 클러스터 관련 사업인데, 1300억원짜리 사업이 빠질 뻔했다 살아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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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수목원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 뒤 '산림청'을 '국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