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공유지 '눈먼 땅?'①]

방치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국·공유지 점유와 관련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들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국유지는 국가,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초 국유재산에 대해 3년마다 그 재산의 활용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 개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매년 민간 공모를 활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할 예정이다. 저활용 행정예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 후 적극 개발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기본 임대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장기토지임대 방식을 허용하고 임차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먼저 선정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형 개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초 민간이 국공유지 개발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 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차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한편 20년 범위 내에서 1회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유재산의 관리는 해방이후 정부수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극적인 유지보존 방식에 치우쳐 있었다"며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유지 개발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에 따른 토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토지 교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과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점유 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기준으로 상호점유 토지는 27만여 필지에 이르고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서로 맞닿아 직접적인 분쟁을 낳고 있는 교차점유 토지는 53만3000 제곱미터(16만1200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유지를 제공하게 된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부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893명 읽는 중
국민 신문고에 최근 3년간 접수된 교차점유 토지 분쟁 민원은 총 512건에 달한다. 교차점유 토지 매각과 관련한 분쟁이 172건으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와 소유권 분쟁 문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현행 국·공유지 교환제도가 지나치게 국가나 지자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최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개인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민간의 피해를 막고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