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아파트 경쟁률 6대1…내년 분양시장은

올해 전국아파트 경쟁률 6대1…내년 분양시장은

박성대 기자
2014.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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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1000만구좌 넘을 듯"

서울 성북구 보문동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성북구 보문동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6대 1을 넘어서며 지난해(2.84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13.82대 1) 광주(12.7대 1) 대구(10.73대 1) 등 지방이 청약시장 인기를 견인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11월17일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6.06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위례자이(140.34대 1) △세곡2지구6단지(85.60대 1) △래미안서초에스티지(72.98대 1) 등 위례신도시와 강남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 부산 래미안장전(146.2대 1)이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대구 브라운스톤범어(141.95대 1)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호조세인 분양시장에서도 청약경쟁률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114 설명이다.

부동산114는 2015년 분양시장도 7·24대책과 9·1대책에서 청약제도 간소화 정책 등이 나온데 따른 영향에 힘입어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건설업체들의 밀어내기 공급에 따른 물량 부담과 내년에 예정된 24만여가구의 입주물량으로 하반기 이후 청약수요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도권 1순위 청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기존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선 예치기간 2년, 혹은 24회 이상 청약예치금을 불입해야 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예치기간이 1년, 12회 이상 납입으로 단축된다. 부동산114는 내년 3월 1순위 구좌가 1000만 구좌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현재는 통장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의 요건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1∼3순위자 모두 추첨으로 선정하는 85㎡ 초과 민영주택 역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감가상각에서 불리한 노후주택보다는 전용률, 주거편의, 정주환경이 쾌적한 새 아파트 선호가 과거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방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공급부족으로 물량을 쏟아냈던 것이 지역주택시장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지속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용적률 규제완화 등 시장에 영향력이 큰 변수들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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