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경비원 고용지원확대… 1만명 추가수혜

60세이상 경비원 고용지원확대… 1만명 추가수혜

세종=이동우 기자
2014.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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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설유지나 경비·경호업 기준고용률을 현행 23%→ 12%로 조정

정부가 경비직 고령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23%인 기준고용률을 12%까지 낮춰 지급대상을 최대 1만명 가량 추가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맞춤형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로 일몰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은 2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다. 100명 중 60세 이상 근로자를 12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최대 1만명 가량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돼, 1만400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1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고용부가 최근 864개 사업장을 샘플로 경비직 고령근로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전면 적용시 경비인력 조정을 검토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12.1%인 104개로 나타났다.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조사대상 사업장 근무인원 8829명 가운데 354명으로 전체의 4%에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경비직 근로자 규모는 약 25만명이다.

고용부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환경 개선, 노무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중에 일자리 개선사업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이번 달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사전 점검해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겨울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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