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법' 산업위 통과…법명엔 이견충돌

'원전비리 방지법' 산업위 통과…법명엔 이견충돌

구경민 기자
2014.1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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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 처리 시일내 여야 간사 추후 협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2.17/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2.17/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중 김 의원의 법률안을 산업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해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했다.

또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후 3년간 관련 업체로의 취업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협력업체에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거짓으로 원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이용하는 행위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입찰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은 위반행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리·감독에 필요한 계획이나 점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명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있어 법제명에 대해서는 추후협의키로 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명에 '원전비리'라고 명시되는 것은 원전비리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국격에 훼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진행중인 원전수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안 법제명에 '원전비리' 문구가 쓰이지 않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넣어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국민의 요구 등이 담기는 것인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원전비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명칭이 법명에 '원전비리'가 들어간다해서 국익에 훼손이 입는다거나 원전비리 국가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법안처리 시내에 여야 산업위 간사와 합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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