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해외자원개발 감독강화법, 산업위서 가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원자력방지법 산업위 통과=산업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중 김 의원의 법률안을 산업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해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했다.
또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후 3년간 관련 업체로의 취업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협력업체에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거짓으로 원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이용하는 행위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입찰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은 위반행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리·감독에 필요한 계획이나 점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법명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원전비리'를 빼야 한다는 주장과 원안대로 '원전비리'를 법명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됐지만 결국 법명을 기존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명에 '원전비리'라고 명시되는 것은 원전비리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국격에 훼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진행중인 원전수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안 법제명에 '원전비리' 문구가 쓰이지 않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넣어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국민의 요구 등이 담기는 것인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원전비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명칭이 법명에 '원전비리'가 들어간다해서 국익에 훼손이 입는다거나 원전비리 국가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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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감독강화법도 산업위 통과=이날 산업위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법안소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했다.
그는 "3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산업위 대안으로 마련했다"면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산업부 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부좌현, 전순옥,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한 것에 이의가 없어 가결하겠다"면서 "법사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 법안소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116건의 법률안을 심사,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중 8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 28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했다.
11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5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했다. 14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1건의 법률안(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수정의결했으나 세입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예산부수법안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의 재원인 기술료 전액을 기금사업의 지출이나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기보다 기금운용 현황 등을 감안해 이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해당 법안은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원안이 자동부의 됐으나 해당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업위 심의를 거쳐 수정동의안이 제출됐다.
이 수정안에는 고난도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사후 포상금 제도는 삭제됐다.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