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청원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제출됐다.
개정안은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이의신철 절차의 근거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고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글자크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청원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제출됐다.
개정안은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이의신철 절차의 근거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고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