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청원법 개정안' 미비사항 보완

[본회의통과]'청원법 개정안' 미비사항 보완

박경담 기자
2014.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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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청원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제출됐다.

개정안은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이의신철 절차의 근거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고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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