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영화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55억

CGV·롯데시네마 '영화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55억

김건우 기자
2014.1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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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는 2012년 5월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영화 '돈의 맛'이 NEW의 배급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흥행률이 떨어졌지만 무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당시 업계는 극장업계의 전형적인 '밀어주기' 행태라며 비난을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영화시장의 만연해 있는 대기업 극장의 불공정한 '몰아주기' 행태에 철퇴를 가했다. 대상은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큰손인 롯데와 CJ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사·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작품에 대해 '몰아주기' 상영을 한CJ CGV(5,350원 ▼50 -0.93%)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CGV가 32억원, 롯데시네마가 23억원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 상영·배급사의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및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에 많은 스크린을 편성했고 △전주 관객 순위가 저조해도 상영기간을 연장했으며 △일부 영화에 대해 큰 상영관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할인쿠폰이나 '1+1 행사' 등을 할인권을 발행하면 입장객이 늘어 매점 매출 등 부가수익이 증가하지만, 배급사는 가격 할인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CJ 계열의 영화배급사인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다만 CJ E&M은 지난 9월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자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지난달 2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달 초 이를 거부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번 결정이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입장이다. 두 회사는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했던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GV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밝힌 개선방안은 △메이저 배급사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제한 △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 확대 △ 저예산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 중소배급사와의 민원 협력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또 1주일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고 배급사와 합의 없이 교차상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배급사와 계약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해 개봉주 월요일 예매 오픈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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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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