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향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감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및 헐값매각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지난 정부는 부실한 자원외교로 인해 높은 가격에 해외 자원개발 기업을 인수하고 결국 헐값에 이를 매각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에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향후 이같은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간 논의가 이어졌다.
부좌현·전순옥·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산업부는 자료 공개 시 협상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매각대상 논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청을 수차례 거절해왔다. 아울러 세금으로 구매한 해외자산의 헐값매도 의혹 역시 불거졌다. 하지만 법안통과로 국회는 정부가 매년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정부의 해외자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임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융자심의회'가 설립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융자금은 물론 향후 원리금 감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해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련 사항을 별도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탐사비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제한하는 항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공불융자 지원이 없으면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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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상시 국내기업 및 정부가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한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