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작년 5월 위탁선거법 제정…후보자 선거운동 과도 제한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내달 11일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관련법 미비로 '깜깜이 선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 주체와 방법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근거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제정된 데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제정안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법이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 등을 과하게 제한해 기존 조합장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법은 특히 후보자 본인 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14일 간만 선거운동 허용하고, 선거공보·현수막·어깨띠·전화 및 명함 배부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의 TV토론회, 연설회 등은 불법이다.
농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까지는 한달여가 남아 사실상 적용이 어렵게 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예비후보자의 대담과 언론사 토론회를 가능케 해 정책을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전체회의를 거친 뒤 현재 소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소위 논의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추가 입법 절차 과정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현재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길거리에서만 가능하다"며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 제정 당시 농식품부와 농협을 빼고는 농업계가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며 "공청회를 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농민단체를 부르지 않았다. 황당한 법 제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