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스토킹이 경범죄?…징역형 개정안 발의

[이주의 법안]스토킹이 경범죄?…징역형 개정안 발의

하세린 기자
2015.03.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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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편집자주]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장위3재개발구역에서 경찰들이 공ㆍ폐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일제히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음. 2014.11.27/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장위3재개발구역에서 경찰들이 공ㆍ폐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일제히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음. 2014.11.27/사진=뉴스1

2013년 어느 겨울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남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여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여자의 핸드폰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박군(23)은 피해자 조모씨의 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군은 대안학교 시절 자신을 지도한 조씨를 짝사랑했다. 수년에 걸쳐 스토킹을 하다 스승의 결혼 소식에 격분해 살인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턱없이 낮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규정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뿐이다.

이에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스토킹은 △주변에 접근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범죄 억지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어떤 분은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다 경찰에 상담을 했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하소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해 스토킹 피해자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활발하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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