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찬열 의원,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쓰레기 투기 5만원, 노상방뇨 3만~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범칙금을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납부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교통범칙금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efine, www.efine.go.kr)’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과 관련한 쟁점은 범칙금을 신용카드 지불시 수수료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중화로 국가와 지방행정에서도 카드납부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국세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체 국세 수납액 중 1.16%인 2조6225억원이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지방세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해당 금액에 수수료가 붙어 있는데 신용카드로 현금과 같은 금액을 내면 수수료만큼을 덜 내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현금은 바로 지불이 이뤄지지만 신용카드는 기간을 두고 지급되기 때문에 기간 이자 만큼의 이익도 함께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행정 관련 신용카드 납부는 국민의 납부 편의성, 그에 따른 체납 감소 등의 효용이 있지만 일종의 형벌적 성격인 범칙금에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런 편의를 배려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해 동안 납부되는 교통범칙금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1096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범죄 범칙금은 5만5000여건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는 "결국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카드납부가 현금납부에 비해 어떠한 형태이던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범칙금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6만원으로 벌과금에 비해서는 비교적 액수가 작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규정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범칙금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법률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효용보다는 도식에 맞춰 법안을 만들게 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