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감액조항이 적용되는 '1년 이상 계약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1년 이상 계약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계약 근로자 중 3개월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결국 주유소와 편의점, PC방 등 최저임금 수준 직군의 1년 이상 계약 근로자 중 수습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의 90%인 5022원만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가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법상 유일한 '감액규정' 사라질까
그간 최저임금법상 감액규정은 1년 이상 계약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왔다. 이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2007년 이후 70% △2008년 이후 80% △2011년 이후 90%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다가 지난해 12월31일로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해 올해부턴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감액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수습근로자가 유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법에서 감액규정은 사라진다.
특히 최저임금 한계선상에 있는 직업은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패스프푸드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직원 등으로, 이들의 업무가 대부분 단순·반복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법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 1년 이상 계약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3개월간 근로자 1명에 대해 약 35만여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계가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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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수습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될 경우 청년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대부분 숙련이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기능 인력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