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저임금 대안 못찾는 국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수준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고, 법 규정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법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모두 20건에 이른다. 이처럼 개정안이 잇따른 것은 노, 사, 정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파행되다시피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 결정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들은 크게 △최저임금 수준의 가이드라인 적시 △국회의 개입 근거 마련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조정 △사각지대 보안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은 문 대표 법안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에 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표가 지난 2012년 5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됐고, 지난해 7월 발의된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안에는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회의 개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30일안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권고안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안(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안), 아예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안) 등이 있다.
공익위원 구성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거나,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사용노동자'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즐비하지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 논의 자체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9월과 11월에 두 차례, 그리고 올해 2월에 한차례 진행됐을 뿐이다. 지난 2일 법안소위에서는 '생활임금'과 관련된 김경협 의원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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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제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로 규정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평균 임금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도 이견이 많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가 되면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로 인해 다시 평균 임금이 오르는 연쇄 상승 작용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있다. 가사사용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도 가정에서 근로가 이뤄지는 만큼 실태 파악이 어렵고 행정이 개입하기 쉽지 않다.
이같은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법 개정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이어져 영세사업자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수준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 제도의 경직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다.
앞으로 법 개정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부정적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작년에 7% 인상했고 올해도 7.8% 인상하면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선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올라온 인상기조를 유지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이것을 법으로 정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올린 美·日, 정부·의회가 앞장 반발 잠재워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미국과 일본의 임금 인상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금 인상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찮지만 이들 나라는 정부와 의회가 적극 법 개정에 나서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높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법 상 개
정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관련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직 근로자나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주방보조, 세탁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효과를 이끌어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방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 법상 9달러인 최저임금을 내년 1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고 코네티컷 주 역시 현재 8.70 달러인 최저임금을 2017년 1월 1일까지 10.1 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뉴욕주 역시 지난해 8달러에서 8.75달러로 인상하고 올해 안으로 9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 결과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1%대 후반에서 지난해 말 2.9%까지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회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임금인상에 나선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했다. 아베 수상이 경영계에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세제 개정을 통해 임금인상 등 급여총액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임금인상촉진세제를 시행했다.
임금인상촉진세제는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업의 급여총액이 2%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2015년에는 3% 이상,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5% 이상 임금총액이 증가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기업의 임금인상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법을 개정, 대기업의 경우 2015년에는 급여총액이 3% 이상, 2016년도에는 4% 이상, 2017년도에는 5% 이상으로 적용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의 임금총액 증액 기준이 3%로 통일했다.
임금인상촉진세제 시행 후 일본의 임금인상률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평균 임금인상률은 2013년 1.8%에서 2014년 2.19%로 2%대를 상회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2% 이상의 임금인상율을 달성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렌고(連合)가 산하 노조 보고를 정리한 올해 춘투(春鬪) 집계에 따르면 민간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은 2.07%를 기록했다.
'왜 우리는 더 불평등 해지는가'의 저자 김공회 경제학 박사는 "일본의 경우 엔저 때문에 실질 임금은 인상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임금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 저하를 막아 경제에 대한 비관심리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활임금 '6687원', 최저임금 대안될까

야당은 '최저임금'의 보완 개념으로 '생활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와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실제 시행에 들어간 생활임금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찾은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바로 생활임금 조례"라며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주거 및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을 하게끔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제와는 별개로 실질적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자체 조례 및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 부천시가 2013년 생활임금제 조례를 통과시킨 뒤 이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등이 행정명령을 통해 구청소속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지난 달 26일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밝힌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6687원으로,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107원(20%) 많다.
야당은 생활임금을 법제화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자체 조례로 생활임금을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데 동의했으나, '적정임금'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개정안 처리 시기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적정임금 개념 안에 생활임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적정임금 개념을 법으로 구체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과 관련 "(헌법이 규정한)적정임금 개념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면, 모든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에 생활임금이 들어가니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게 된다"며 "우리(정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법에 있고 적정임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임금의 개념인데, 갑자기 생활임금을 들이대면 헌법이 정한 우리나라의 임금 개념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열쇠 27인' 대부분 교체…"올해는 다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인상 필요성 발언으로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며 시작된다. 매년 3월31일까지를 마감시한으로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27명)는 모두 고용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은 각각 총연합단체의 추천과 전국규모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한다. 사용자·노동자 측과 달리 공익위원(9명)들은 정부에서 선임하게 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새로운 위원들을 섭외하고, 현재 제9대 최저임금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4월23일에 임명할 계획이다. 통상 최저임금위원들은 3년 임기를 채운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4월부터는 전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 산하의 생계비전문위원회(9명)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15명)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4월~5월 동안 진행한 생계비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통보한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최저임금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5월 안에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의견과 함께 임금실태분석결과 등이 담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활용해 최저
임금을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된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해당 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가 인정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10일 이상 심의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위원 측의 6700원(전년대비 28.6% 인상)과 사용자위원 측의 5210원(전년대비 동결)이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회의에도 쉽게 최저임금안이 도출되지 않
았다. 지난해 6월27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다음날 새벽 4시30분에 이르러서야 결국 공익위원안인 5580원이 표결 처리돼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이슈칼럼]최저임금 6000원, 비용 아닌 투자

굳이 노동소외를 이야기할 것 까지도 없을 것 같다.
생계를 위한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노동으로 일상이 점철된 현실에 놓여있는 숱한 ‘미생(未生)’들은 우리 주변에 이미 차고 넘친다.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유적(類的) 존재로부터의 소외를 이야기하는 것 조차 한가롭게 느껴질 지경이다. 노동과 생산과정에서의 자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논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자아실현의 목적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노동유연화와 고용불안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같은 치열한 현실을 본다면 이제와서 ‘소득기반성장’을 논하는 것 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노동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 반복된 기계적 노동의 숙련성만큼이나 비인간적인 노동은 이미 일상적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본방침을 천명한 것은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경총(經總)이 1.6%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이제와서 영세사업장의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랬다면 커피집에 빵집, 떡볶이집까지 무분별하게 업종을 확장하며 골목상권을 치고 들어오고, 대형마트를 앞세워 동네 구멍가게 자영업자들을 한숨짓게 하는 일은 진작부터 없어야 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결코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최저임금 5580원은 김밥가게 알바생이 라면에 김밥 한줄도 못 사먹는 가격이다. 최저임금 빅맥지수(BigMac index)를 따져봐도 햄버거 가게 알바생이 햄버거 셋트 하나 제대로 사먹기 어려운 가격이라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삼시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사먹어야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현행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임노동(wage labor)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된 행위라는 점에서 ‘노동력’은 다른 여타의 생산재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임금(subsistence wage)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투입량 대비 1인당 소득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것으로 조사된 반면, 임금수준은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구매력지수 등을 감안하면 현행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가재정의 사회지출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안전망 조차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득불균형의 완화,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기 보다는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는 ‘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인상률이 7.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그래봐야 400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이다. 여전히 고작 커피 한잔 가격에 불과한 수준이다. OECD가 지적한 대로, 지속성장의 열쇠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다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지출의 확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