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경비원 채용전 신임교육 이수 가능, 3년내 경비업 경력자 신임교육 면제"

그동안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경비원 신임교육을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력에 따라 직무관련 신임교육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3일간 24시간의 경비원 직무 관련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경비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자는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위주로 채용을 해왔다. 또 경비원 취업을 원하는 퇴직자들은 신임교육을 받으려 해도 경비업자로부터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비원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경비원 배치 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채용에 상대적 차별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 취업문이 넓어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