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 주소판, 정부 돈으로 설치" 법안 발의

"새 건물 주소판, 정부 돈으로 설치" 법안 발의

이상배 기자
2015.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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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 도로명주소 개정안 대표발의…전남도 행정개선 요구사항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사례/ 출처=현대캐피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사례/ 출처=현대캐피탈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60,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21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건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물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을 건물주가 아닌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전남도의 행정개선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

김 의원은 "지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해야만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도록 하고 있어 도로명주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명주소 사업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임에도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08∼2009년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없이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008∼2009년 당시 정부가 제공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1만4000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건물번호판 설치는 현행 제도에 따라 건물 설계 당시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설비 가운데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비용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건물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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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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