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조례 간섭 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정위 지자체 조례 간섭 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2015.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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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영록, "공정위 조례 개정의견, 지방자치 훼손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29 재보궐 선거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3.15/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29 재보궐 선거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3.15/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개선의견 제출대상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자체 조례에 대한 공정위의 간섭을 배제해 자치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쟁제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한다고 돼 있다. 또 공정위는 경쟁제한으로 판단되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낼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범위에서 지자체를 제외, 경쟁제한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규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제시한 대표적 '경쟁제한'조례로는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촉진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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