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은 대장금의 스승?" 엉터리 관광가이드 퇴출법 발의

"허준은 대장금의 스승?" 엉터리 관광가이드 퇴출법 발의

황보람 기자
2015.03.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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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안홍준 '관광진흥법 개정안'… 무자격 관광안내 종사자 과태료 처벌

한국여행업협회 양무승 회장과 직원들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중국 관광객 대상 안내리플릿 배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여행업협회 양무승 회장과 직원들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중국 관광객 대상 안내리플릿 배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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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여행업협회가 발표한 잘못된 한국 관광안내의 예시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와 문화 상식을 퍼뜨리는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관광안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격이 없는 관광안내 종사자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여행협회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유치실적 상위 30위 전담여행사의 가이드 대부분은 중화권 국적자였다. 중국 국적 또는 귀화자가 75%, 대만 국적자가 9%에 달했고 한국 국적 가이드는 16%에 머물렀다. 치우친 국적 분포 탓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 등 역사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그대로 한국 관광안내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업자를 행정처분 할 수 있지만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자격 없는 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종사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한 자는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광통역안내를 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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