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이 31일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64기 정기주주총회'가 무산됐다. 현재 경남기업은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건 △이사선임 승인 건 △감사선임 승인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 건 등이다.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돼 안건은 자동 부결됐다고 경남기업은 설명했다. 하지만 주총 전 이사와 감사 대상자 모두가 사퇴한 데다 재무제표마저 감사거절 의견을 받아 사실상 주총이 무의미한 상황이었다.
경남기업은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던 장해남 경남기업 대표이사와 한장섭 경남기업 부사장은 주총에 앞서 사퇴했다.
사외이사로 선임 예정이던 조승식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감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던 성낙민 경남기업 감사 등도 사퇴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이사들이 모두 주총 전 사퇴해 관련 안건 모두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경남기업은 상장폐지 유예를 위해 회생계획안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실패했다. 채권단이 경남기업의 자금지원(전환사채 903억원에 대한 출자전환, 1100억원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해서다. 앞으로 상장폐지 안내와 정리매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경남기업이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180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와 투자자 등 2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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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2014년 당기순손실은 4084억원이다. 2013년 31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년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919억원을 기록했다.
손실로 반영할 지 여부가 보류됐던 것들이 모든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등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증가했다고 경남기업은 설명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2014년 당기순손실은 2657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9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