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유승희 의원,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경일인 '3.1절'의 명칭을 '3.1혁명일'로 개칭하는 방안이 야당 주도로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유승희 의원(55·서울 성북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치연합에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3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법안에 서명했다.
유 의원은 "국경일인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은 각각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 빛을 찾은 날, 한글을 창제한 날, 나라를 처음으로 연 날로 명칭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3.1절은 숫자로만 나타나 있어 명칭이 그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1혁명이 아닌 3.1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혁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한민족의 혁명적 거사가 단순한 계몽운동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3.1절을 3.1혁명일로 개정함으로써 명칭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선열들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3.1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이전의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일 등이다.
3.1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1일 전국적으로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등의 운동이 벌어진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을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등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