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못 받는 아이들'···미혼父도 출생신고 허용 추진

'주민번호 못 받는 아이들'···미혼父도 출생신고 허용 추진

이상배 기자
2015.04.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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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찬열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진=뉴스1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진=뉴스1

# 20개월 지웅이(가명)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미혼모 엄마는 지웅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다. 야식 배달부인 아빠는 지웅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매일 밤 지웅이를 업고 오토바이를 탄다.

지웅이에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그러니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다. 아빠는 매일 낮 지하철역 앞에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한다. 소송을 하면 되지만, 아빠에겐 그럴 돈이 없다. 지웅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다.

지웅이와 같은 아이들도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수 있도록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6·경기 수원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한부모 가구는 총 159만4000가구로, 이 가운데 남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부자 가구가 34만7448가구로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아이가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건강보험 등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며 "미혼부가 혼외자녀를 인정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소송 뿐이지만 소송 진행기간이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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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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