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선박안전 강화…농해수위, '해사안전법' 논의

[상임위동향] 선박안전 강화…농해수위, '해사안전법' 논의

박다해 기자
2015.04.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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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3일·27일 법안소위 개최 예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4월 국회에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객선 안전관련 점검 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강화된 규정이 철저히 작동되도록 확실히 점검해나가야한다"며 "해사안전에 대해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특별한 쟁점이 없으므로 4월 국회 중에 처리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농해수위는 이가운데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 법안소위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관제 교신내용 녹음 의무화 △선박평형수 유지여부 사전점검 의무화 △선박시설 보완 등 개선명령 불응시 처벌 강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중 선박운항 시 벌칙 강화 등이다.

대부분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발의된 개정안이다. 안전 점검을 엄격히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일부 개정안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박의 평형수가 유지되고 있는지 선장이 출항 전에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든 선박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해수부·해경·수협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원화된 선박안전관리를 담당할 별도의 공적기구로서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존재하고 여객선 운항관리 규정 업무 등도 해당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추가로 공단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농해수위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1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의 업무보고를, 24일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8일에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수협중앙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안심사소위는 23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번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 개정안,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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