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오제세, "주민등록번호 해외 유출과 도용 피해 증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한 번 추진됐지만 당시에는 도용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아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현행법에 따른 여권의 본래 용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적 신분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내 행정상 개인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여권 번호를 포함한 최소한의 정보(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 및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을 식별해 영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동명이인으로 인한 행정착오나 민원불편의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도 "여권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발급을 받을 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행정적인 목적으로서의 여권인의 신원파악이 필요할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