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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이후 허위·과장 광고 피해 신고가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 기반의 인플루언서·숏폼 등 전파력이 강한 콘텐츠를 타고 과거 음지에서 유행했던 '성지' 마케팅이 무분별하게 남용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11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피해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는 8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단통법 폐지일인 7월22일까지 접수된 허위·과장 광고 피해 민원 494건과 비교하면 74%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 접수된 전체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 1473건과 비교하면 58%가 허위·과장광고 민원이었다.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광고 사례는 크게 △'최대'·'최저' 등 용어 사용 △'오늘만 혜택'·'본사 직영' 등 실제와 다른 내용 △ 지원금의 지급 주체 및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전체 할인액만 표시하거나 '실구매가'·'월 부담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선택약정 등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신용카드 제휴 할인, 중고폰 매입 금액 등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요금제·약정 기간 등 중요 조건을 빠뜨리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이주희 의원실 측은 "업계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됐으나 정보 불균형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인플루언서·SNS·숏폼 등 콘텐츠 확산력과 뒷광고·AI(인공지능)·알고리즘 등 고도화된 광고 수법으로 과거 음지에서 운영되던 '온라인 성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당국의 광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통 조건을 다르게 안내하거나 제휴카드·요금할인 등을 지원금과 혼동하게 만들어 구매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광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 이 같은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주희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의 범람은 결국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정부는 조속히 이통시장 허위·과장 광고 근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SNS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통사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참여를 담보한 자율정화 활동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