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월호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위법 압수수색"

시민단체 "세월호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위법 압수수색"

이재원 기자
2015.04.23 14:15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사진=이재원 기자<br>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사진=이재원 기자<br>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들의 휴대전화를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일반인 79명 가운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를 본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며 "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압수수색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돼 있는 페이스북 등에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최하나(여·23)씨는 "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일단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경찰들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며 "강제 압수라고 항의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압수해갔다"고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는 임한욱 신부(46)는 "두 번째 조사에서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기만 하고 압수해갔다"며 "압수 기간이나 휴대전화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었다"고 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들은 왜 휴대전화가 수사에 필요한지 최소한의 소명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경 민원실을 찾아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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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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