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대유위니아, 과징금 3200만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대유위니아, 과징금 3200만원

세종=정진우 기자
2015.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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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냉장고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 품목에 대해 단가를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소급적용,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주)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지난 2010~2011년 김치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 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성 증가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변경했다. 또 변경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소급 적용했다. 이로인해 26개 수급 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 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문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단가를 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1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행위)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문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해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유위니아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법 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하도급 분야의 법위반행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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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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