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기관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내용 중에는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제출·발의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기관 변경안(지자체→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방안과, 의원발의 된 최고 상한 금리 인하안, 광고 제한안 등이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금리 인하 관련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관리·감독 기관 변경안, 등록 요건 강화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큰 이견이 없었으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고 제한 개정안(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은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발의된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제출안을 일부 수정해 해당 내용을 함께 담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관리·감독 기관 이관건은 통과를 예상했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광고 제한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광고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