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결혼 페널티...청년도약계좌→미래적금 갈아타려던 5000명 탈락

단독 결혼 페널티...청년도약계좌→미래적금 갈아타려던 5000명 탈락

박소연 기자
2026.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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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신청 44만명 중 11만명 탈락…박민규 "혼인에 따른 불이익 개선해야"

청년미래적금 탈락 사유별 현황(2인가구 맞벌이 부부)/그래픽=윤선정
청년미래적금 탈락 사유별 현황(2인가구 맞벌이 부부)/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실질 수익률 최고 연 19.4% 수준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 가운데,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해온 맞벌이 청년부부 약 5000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다 부부 합산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좌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배우자 소득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에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기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청년은 44만명으로, 이 가운데 32만8000명(74.5%)이 가입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11만2000명(25.5%)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특히 갈아타기 신청자 가운데 맞벌이 2인 가구 약 5000명은 가구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소득 초과 등 다른 탈락 사유가 집계되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현황,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탈락 사유별 현황/그래픽=윤선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현황,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탈락 사유별 현황/그래픽=윤선정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가구소득 심사 방식이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가입 당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확인하지만 이후 매년 실시하는 유지심사에서는 개인소득만 확인한다. 가입 이후 결혼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가구소득을 이유로 기존 계좌의 유지가 제한되지 않는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가구소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해온 청년이라도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맞벌이 2인 가구의 가구소득 기준을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각각 50%포인트 완화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여전히 발생한다.

실제로 부부가 각각 연소득 5000만원을 올리는 경우 합산소득은 1억원이다. 이는 맞벌이 2인 가구의 우대형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200%(9438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구소득 요건 때문에 우대형에 가입할 수 없다.

일반형에서도 결혼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정부 지원을 받다가 연소득 약 6800만원을 넘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부부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250%(1억1798만원)를 초과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소득은 그대로더라도 결혼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문턱은 맞벌이 부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전체 신청자 234만3000명 가운데 79만6000명(34.0%)이 탈락했다. 탈락 사유별로는 가구원 미동의가 37만8000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도 소득이 없어 탈락한 청년도 18만2000명(22.9%)에 달했다.

정부는 납입 여력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을 확인하는데, 7월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처음 취업해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년이라도 전년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서금원 측은 "결혼 페널티 문제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가입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기여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우대형은 가구소득 심사를 유지할 예정이다. 우대형에서는 부부 합산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편안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결혼 페널티 해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면서 대출·청약·세제 등 관련 개선 과제를 제시했는데, 청년미래적금도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청년미래적금 모집 때는 배우자 소득 합산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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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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