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20% 오른 '한남더힐'…세금은 30% '껑충'

1년새 20% 오른 '한남더힐'…세금은 30% '껑충'

송학주 기자
2015.04.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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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동주택 공시가격]전국 평균 3.1% 상승…재산·종부세 등 세부담 커져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1% 올랐다고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대체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체감되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인 3.1%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5차' 59.8㎡(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재산세가 20만70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1만1000원(5.0%)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5800만원에서 올해 2억6600만원으로 올랐다.

2006년부터 10년째 최고가 공동주택으로 자리매김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6㎡ 연립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57억6800만원에서 61억1200만원으로 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82만6000원 오른 1403만9000원.

아울러 이 단지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어서 이 단지는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 이 단지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50만9000원 증가, 올해 348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년새 보유세가 333만5000원(7.3%) 오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추산은 이 단지 소유자가 1가구1주택자라는 가정 아래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또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실거래가격 최고가에 이름을 올린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4.8㎡의 공시가격은 올해 20%나 올라 39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재산세와 종부세도 각각 159만3000원, 484만4000원 올라 총 643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 단지는 올해 1~2월에 75억~77억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아직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가격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9200만원에서 올해 2억1600만원으로 12.5% 인상된 대구 달서구 '삼정브리티시용산' 84.3㎡는 올해 재산세 부담이 2만1000원(14.7%) 증가해 16만40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15만원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주택 재산세 상승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대비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세종시 '푸르지오 8단지' 74.5㎡는 지난해 1억7000만원에서 올해 1억6900만원으로 0.6% 가격이 떨어져 세 부담도 1000원(0.8%) 덜 내도 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일부 주택은 '문턱효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8900만원에서 9억1700만원으로 3.1% 올랐다. 이에 재산세는 4.5% 상승(150만4000원→157만1000원)했지만 새로 종부세 79만1000원을 내야 해 총 보유세는 57%가 늘었다.

박재완 세무사는 "대구 등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에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체감적으로 클 것"이라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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