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 유치"

해수부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 유치"

세종=정혜윤 기자
2015.05.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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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 시켜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발족해 크루즈 관광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는 올해 2월 제정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국적 크루즈 선사, 연관 산업 육성, 제도 완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크루즈 동북아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은 137만명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2020년에는 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 속초에 전용부두 5선석을 확충하고 기존 부두의 접안능력을 확대키로 했다. 전통문화나 지역축제 등 지역적 특색이 있는 맞춤형 기항지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에 크루즈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크루즈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5월 안에 국내와 일본의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국적 크루즈를 두 차례 시범 운행하며 출입국 심사, 전용부두 사용 등 크루즈 운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산업은행·수협은행 등 크루즈선 매입자금 지원, 크루즈선 운송 사업에 대한 톤 세제 적용 등 크루즈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적면허 및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8월 크루즈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12월 제1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1개 이상 출범, 크루즈 관광객 120만명, 2020년까지 관광객 300만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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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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