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시행

해수부, 7월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시행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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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1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인항파출소 해양경찰이 조업을 나가는 어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1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인항파출소 해양경찰이 조업을 나가는 어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100여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왔다.

또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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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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