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앞호텔법을 재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소됐다.
오는 6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학교앞호텔법에 대한 논의는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학교앞호텔법을 꼽으며 4월국회 처리를 요구해 왔다.
학교앞호텔에 대해 여야는 △학습권 침해 여부 △관광호텔 부족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의 정도 등을 놓고 논쟁을 되풀이해왔다. 미래 관광수요 추계와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뚜렷한 해답없이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학습권 침해' 여부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거듭하다 3시간여만에 산회됐다.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소위 내내 학습권 침해 관련 논쟁이 이어졌고 관광호텔 수요 부족 등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상대적정화구역인 학교 경계선에서 50~200m 내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학습권이 침해되고 관광버스 등에 인한 교통사고 등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실에서 호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논리다.
정부·여당은 외래관광객 급증으로 늘어나는 호텔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호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3개 호텔이 신축되면 7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긴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한다.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만을 허용할 뿐 아니라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정말 관광호텔이 부족한가'였다. 여야할 것 없이 정부에 정확한 통계치를 요구해 왔지만 자료 제공이 늦어지면서 혼선은 계속됐다. 지난 3월30일 서울연구원이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숙박시설 수급 불균형 실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단기간 외래 관광객 급증으로 발생한 관광숙박시설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이래 신규 숙박시설 공급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이 공급되는 숙박시설들이 실제 수요가 많은 유형의 숙박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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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가 숙박시설은 적정하고 중고·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외래관광객들의 고가 숙박시설 이용률은 19.2%, 중고가 숙박시설은 30.8%, 중저가 숙박시설은 19.7%, 저가 숙박시설은 19.8%였다.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고가 숙박시설 이용률은 하락하고 중고가 및 중저가 숙박시설 이용률은 높아졌다. 결국 향후 5년 내 고가시설은 공급과잉되고 중고·중저가시설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관광호텔이 부족하더라도 굳이 학교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 주변 관광호텔 심의가 들어오면 70%는 가결이 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법 상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경우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구청이 허가해 주지 않아 호텔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개정 여부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학교앞호텔법은 학교위생정화구역을 피해 관광호텔은 지은 현행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자연 환경연합 국장은 "학교위생정화구역은 관광업자들에게는 수십년간 깨끗하게 보존돼온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다"며 "위생정화구역이 열리게 되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이 구역을 피해 관광호텔을 지은 관광업자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호텔법 통과 땐 어느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만약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느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설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앞호텔법이 통과할 경우 관광호텔을 세우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힌 곳은 총 15곳, 수요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8곳이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잘못된 집계'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제공한 대기 호텔 숫자가 실제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관광호텔법 개정과는 무관한 곳이라는 주장이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23개의 관광호텔이 새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 중 8개(신규 창출)는 실체가 없다"며 "문체부에 최근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통계를 갖고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직접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서울시내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대기 중인 업체는 15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구청이 허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앞 50미터에서 200미터 구역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앞호텔법 개정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효과를 보는 업체는 실제로는 전국에 총 8개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꼭 필요한 경제살리기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기업특혜법'이라는 지적에 대기업은 다 제외한다고 하면서 일본 대기업 계열 호텔도 2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 자료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신 데이터"라면서 "핵심은 호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문체부의 대기 투자 수요는 추정치일 뿐이며 학교앞호텔법이 개정되면 관광호텔 업자들의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교문위 한 여당 관계자는 "현재 집계된 대기 투자자 수는 무의미하다"며 "규제가 풀리면 투자 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대기 의사를 밝힌 곳들에 전화를 돌려 투자할 지 확인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현황을 담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말뿐인 '학교정화구역'…성매매·유흥업소 판치는 이유가?

#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감사원 간부 2명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들은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 업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유흥주점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5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초등학교 코 앞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셈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 인근에 유흥업소를 포함한 유해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을 지정하고,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반경 200m 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는 물론 화장장, 감염병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경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서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그러나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해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일부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인근 학교에 장학금 또는 학교발전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시설 입주를 허가할 것을 청탁하는 경우들이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국 2만144개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유해시설은 3만9419개로 학교 1곳 당 약 2개의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흥·단란주점이 1만1733개에 달했다.

또 업주의 허위 등록 등으로 성매매·유흥업소가 학교 인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상황도 상당수다. 각 지역 경찰이 주기적으로 학교 앞 유해업소 집중단속에 나서지만 그때 뿐이라는 지적이다. 수사권이 없는 심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 유해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에 대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완화하는 훈령을 내놨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훈령 시행 이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향후 관광호텔업 심의시 동 훈령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다.
정 의원은 "사실상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권한을 훈령을 통해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가 향후 '타 업종까지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다른 각종 유해시설에 대해서도 심의방식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앞호텔법 또 보류…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 어찌되나

이른바 '학교앞호텔법'이라고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논의는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학교앞호텔'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아 온 건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 계획이다. 야당은 학교앞호텔법이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2900억원에 사들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6642㎡)에 7성급 특급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에 막혀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이 주변에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무르익은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2013년 8월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텔 추진 협조를 공개 요청하며 사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에 특혜 논란이 불거져 대한항공은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학습권 침해와 유해성 논란도 주요 이유였다.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늘었을 당시에는 송현동 호텔 사업이 물건너 갔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한항공은 하지만 그룹 차원의 숙원 사업인 만큼 추진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적극적 입장 정리는 수년 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최근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호텔 사업을 향후 본격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과되더라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단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본 뒤 관련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회사 차원의 움직임을 정리할 때는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또 법 개정의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사에 즉시 착수가 가능하는 등의 극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텔 건립이 한진그룹의 사업 다각화 추진 과정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개정안 통과와 여론의 변화 추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이른 시간 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201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LA윌셔 그랜드호텔의 건축을 시작하는 등 국내·외에서 항공과 호텔 사업을 연계해 사업 시너지를 높여나간다는 구상을 세운 상태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주력 사업을 항공에서 호텔로 옮겨가는 것이라고도 해석한다.
아울러 대한항공 안팎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수익성 개선 등의 근황도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세계적 저유가 흐름과 더불어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항공여행 수요가 늘며 올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 2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212억원)의 10배 수준이다.
이외에 앞서 진행한 에쓰오일 지분 매각(9330억원)과 유상증자(5000억원) 등으로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1조원 중반대의 높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15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지닌 만큼 송현동 호텔 건립 착수가 즉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는 이와 관련, "한진그룹은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등을 통해 호텔·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대한항공의 출자 및 재무적 지원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앞호텔법'이 대한항공 특혜법? 진짜 수혜는 '해운대'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는 대한항공보다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준비 중인 현대산업개발 등이 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됐다.
학교앞호텔법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50~200m 떨어진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 100실 이상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한항공이 곧장 경복궁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와는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데, 대한항공의 경우 경복궁 지역을 관할하는 종로구청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당장 호텔을 짓는 것이 어렵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등 7곳이 참여하는 아이파크마리나의 관광호텔 사업은 소관 지자체인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지지를 받고 있어 법안 통과시 곧장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아이파크마리나는 2003년 "1623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겠다"고 지자체에 제안했다. 그러나 아이파크마리나가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더불어 관광호텔 및 상업시설을 짓겠다고 수정안을 내면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해운대 요트경기장 부지는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96m, 직선거리로는 71m 떨어진 곳에 있어 상대정화구역에 속한다. 해운대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열어 아이파크마리나의 호텔 건립안을 부결시켰다.
아이파크마리나는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이파크마리나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며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달 23일 패소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 2조1337억원, 부가가치유발 8196억원, 수입유발 2190억원, 고용유발 1만7524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이파크마리나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산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앞호텔법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는 거세다. 해강초등학교가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호텔 건립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국자 참부모학부모회 부산지회장은 "호텔 관계자는 유해한 호텔이 아니고 유흥업소도 설치 못하게 된다고 하지만 또 규제를 풀고 편법을 써서 어떤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지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호텔 객실이 모자란다면 해운대 해변가에 즐비한 오래된 호텔 하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등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