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한대 쳤다가… 매맞는 선생님, 잠자는 '교권보호법'

꿀밤 한대 쳤다가… 매맞는 선생님, 잠자는 '교권보호법'

박다해 기자
2015.05.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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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인숙·이학재 의원, 교권보호법 발의…국회 3년째 표류

자료=교육부·이종배 의원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자료=교육부·이종배 의원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지난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업 도중 학생 아버지가 들어와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내리쳤다. 전날 크레파스를 집어던지는 학생에 꿀밤을 한대 때렸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63%)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5223건(22%), 폭행 393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323건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3년째 표류 중이다.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2012년 7월과 9월 각각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 제정안은 △교원 폭행 시 처벌규정 명시 △학교·교육청·경찰청이 연계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명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지원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제정안은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은 물론이고 무고(誣告), 폭언, 모욕 등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무단출입을 막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교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에 출입할 때 학교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교권보호법' 제정안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제정안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교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선 담당교원의 의견을 학부모 보다 우선적으로 존중한다고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장이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같은 교권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통해 교원의 권위 등을 보장하고 있고 발의된 제정안과 중복되는 규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두 제정안은 모두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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