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은 걸리고, 황교안은 빠지는 '청문회 위증죄'

노회찬은 걸리고, 황교안은 빠지는 '청문회 위증죄'

박경담 기자
2015.06.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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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상 위증 시 증인만 처벌…공직후보자는 처벌 조항 없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로 끝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위증 여부'였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변호사로 재직하며 모든 수임사건(101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이 다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위증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측 주장이 엇갈리지만 설사 황 후보자가 2013년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상 위증에 따른 처벌은 '증인'에게만 적용되고 증인이 아닌 '공직후보자'는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위증할 경우엔 처벌받는다.

실제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12년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3명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허위 진술이 청문회 권위와 후보자 검증을 방해한다는 인식 아래 19대 국회에서는 공직후보자가 위증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의원 시절 관련법을 제출한 적이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위증죄 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제2항에서 갈린다. 반대 측은 위증죄 처벌이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질문 의도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현장 성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찬성 쪽은 헌법 원칙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청문회가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헌법 원칙은 제한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증인에게만 위증죄가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역시 주요 논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위증죄 처벌을 규정하게 되면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청문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지만 찬·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은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 위증죄 처벌 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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