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 정책위 법제화 추진…'황교안법'보다 제출 대상 구체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제2의 황교안법'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조계에서 전관을 거친 국무위원 후보자 수임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위협의회가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2의 황교안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수임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해 법제화 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임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않자 기존 '황교안법'의 수임내역 자료 제출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 좀 더 구체화 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여야합의로 의결한 무서검증도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새정치연합은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제2의 황교안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하는 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할 수 있으며,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과 추천방식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인 전관예우 방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국가기관 외에도 공기관 및 공법단체가 문서검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직 장관이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이 인사처운대상이 된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 해당 직무에서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문서검증이 가능한 절차도 완화한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박영선·신경민·원혜영·황주홍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김영록·김민기·노웅래·안민석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