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교안 "두번이나 인사청문회 악용한 부적격 후보"

野, 황교안 "두번이나 인사청문회 악용한 부적격 후보"

박용규 기자
2015.06.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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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집권여당이 청와대 하명기관 질타 면치 못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윤석 위원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연기를 요청하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새누리당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2015.6.12/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윤석 위원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연기를 요청하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새누리당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2015.6.12/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12일) 여당 단독으로 황교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두 번씩이나 상습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악용한 부적격 총리후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이뤄진데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자료제출 회피, 부실 답변으로 일관했던 황교안 후보 때문에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됐다"면서 "의도적이고 계산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변인은 "오죽했으면 '제2의 황교안법'이 거론되겠는가"라면서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설 때 마다 제2, 제3의 ‘황교안’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기막힌 꼴을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법기관의 권위와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 인사청문 절차를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간다면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하명기관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황교안 후보는 석연치 않은 병역미필, 전관예우, 법무장관 재직시절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의 의혹에 속 시원히 해명된 것이 없다"면서 황교안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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