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사다리 안전검사 안받으면 자동차 검사도 못받게"

"이삿짐 사다리 안전검사 안받으면 자동차 검사도 못받게"

하세린 기자
2015.06.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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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리창 교체작업중이던 사다리차가 추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인부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 1대가 파손됐다. (동작소방서 제공) 2014.1.27/사진=뉴스1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리창 교체작업중이던 사다리차가 추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인부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 1대가 파손됐다. (동작소방서 제공) 2014.1.27/사진=뉴스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자동차검사도 못 받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복되는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탑재한 특수자동차의 경우 리프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고선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게끔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실이 안전검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업대 위에서 이삿짐이 떨어지거나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복되는 등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는 2012년 27건, 2013년 25건, 2014년 22건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해 2년 주기로 유해·위험기계 관련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이삿짐 사다리 차량 1만여(추정)대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은 2012년 3513대, 2014년 1738대로 20~30%에 불과하다.

이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안전검사 유무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리프트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의무화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매년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사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20%도 채 안되는 이삿짐 리트프에 대한 안전검사 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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