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에 주민등록증서 지문 없어지나

핀테크 시대에 주민등록증서 지문 없어지나

기성훈 기자
2015.07.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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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핀테크 시대 금융범죄 악용 막아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핀테크(Fintech·금융+IT) 시대에 지문 등 생체인식 결제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신청인의 지문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지문정보를 전산화해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신원 확인 등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지문 등이 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위조지문을 이용한 부동산 명의 의전 및 대출사기 공모사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건 등 지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문 등을 활용한 금융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등록 분실 시 여러 금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앞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서명 확인이나 비밀번호 입력 외에 생체 인증 등 대체 인증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관련 업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의 여전감독규정상 제시된 인증방법은 예시에 불과해 현행 규제에서도 지문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 각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 복사를 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수신기관을 중심으로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을 수집했다. 뒷면에 최신 주소가 기재돼 있어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지문까지 함께 수집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문정보 수집을 금지시켰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더 이상 금융회사가 지문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 금융사들은 지문정보만 스티커로 가리는 등 불필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활용도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굳이 지문을 노출할 필요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지문정보를 삭제하면 추가 재정이 필요해 실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예산정책처 측은 개정안에 대해 "지문정보로 본인확인을 못할 경우, 별도의 행정서류 발급 요청·발급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행정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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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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