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조경태, 중국인 국제면허 인정 골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한국을 방문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관광객이 자유롭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거부한 바 있어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양국간 협정이나 양국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양국간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대만처럼 우리와 왕래가 많은 상대국에 편의를 제공해 관광수입을 끌어올리고, 우리국민들의 편의도 고려하자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가는 상호간에 별도로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더라도 1년동안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은 1949년 체결된 제네바 국제협약을 따르고 있는데 가입국은 126개국이다. 국내 가장 많은 관광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은 이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아 상대 국가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우리 정부가 국제협약 미가입국이라는 이유로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자 2012년 9월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
조경태 의원실 측은 "운전 양태나 도로교통 규정 준수 수준이 중국이나 대만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라도 도로교통법협약 가입국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시스템과 규정을 구비한 이들 국가의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따르면 가입국 중에 중국이나 대만보다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국가는 적지 않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태국(38.1), 베트남(24.7), 나이지리아(33.7) 등이 이들 국가보다 사망자 비율이 높다. 반면 중국은 20.5명, 대만은 8.2명이며, 우리나라는 14.1명이다.
메르스 확산과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국적 여행객 수의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중국인 관광객의 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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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방문한 중국인은 2013년 432만명에서 지난해 612만명으로 41.6% 증가했고, 대만인은 같은 기간 54만명에서 64만명으로 18.2% 늘었다.
이들의 렌터카 수요도 적지 않다. '빠링허우'(1980년대생)로 불리는 중국의 젊은 층들은 한국의 기존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다. 렌터카 이용이 가능해지면 이들의 한국 여행 매력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의식 수준을 가진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했으나 국회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4월28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안전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외시켰다.
당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주도에서 외국, 중국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서도 사고가 빈발하다는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허용 조항을) 빼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 왜…"라고 지적했다.
소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렌터카 허용조항을 제주도에서 없애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동탁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은 결국 "알겠다"며 수용했다.
중국인 렌터가 사용을 추진했던 제주도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유발 우려'와 '사고 시 보험체계 미비' 등이 제기되면서 특별법에서 중국인 렌터카 허용 내용이 빠지게 됐다"며 "현재는 관련 내용을 재추진할 동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