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아동·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근거담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등을 교육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선거연수원 원장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시민교육 실시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투표율 제고와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인식 함양을 위해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