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물자동차가 차량에 적재된 짐 무게를 측정하는 도로의 운행을 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길정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된 안이다.
현재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자동차는 요금소 진입로를 통과할 때 적재량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10톤 이상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측정 및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량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