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사회적약자 배려 및 일자리창출 이행실적' 보고 의무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의 책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간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경영 합리성 등 시장 중심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기여 등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매년 경영목표에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방안을 포함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도 작성·보고토록 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 하는 등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부터라도 솔선수범해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