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신경민 의원 "사행사업장 설치·이전 시 해당 지자체 사전 동의 의무화"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같은 사행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해당 사업예정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31일 기습 개장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을 두고 지역주민과 마사회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이같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사행사업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
현행법은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하거나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등 변경할 경우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마권 장외발매소가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나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경마와 비슷한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경륜·경정법 역시 경주장 외의 곳에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외매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마사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둘러쌀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제3의 논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5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인근에 위치한 성심여자고등학교의 김율옥 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화상경마장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를 청취했다.
당시 김율옥 교장은 "(용산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후에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기도 하고 문신을 온 몸에 하신 분이 주민을 위협한 적도 있다"며 "우리나라 미래인 아이들에게 한탕주의가 아닌 올바른 경제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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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명관 마사회장은 "경마 경기는 일주일에 2~3일 뿐이고 나머지 요일에는 JYP 등 소속된 한류스타들이 와서 팬미팅도 하는 곳"이라며 "그런 식으로 복합기능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황주홍,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3자가 참여하는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