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⓹-감염병 전문병원(2)]
감염병에 대처할 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안이 쟁점의 중심에 서있다. 김 의원이 6월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전문병원 1곳 설립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별로 최소 3개(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이른바 '3+1 공공병원 대책'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 의원은 중재안격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에 감염병 및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보건의료 제공을 추가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선 이밖에도 양승조·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있다. 양 의원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식의 좀 더 포괄적인 형태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로 지역감염병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앞서 발표한 감염병 대책이 담긴 법안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에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권역엔 국립대 병원을 각각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 문구를 감염병 전문병원을 '둔다'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로 해 신설이든 지정이든 양쪽 모두 가능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신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새로운 문구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대책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월20일 처음 회의를 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안을 상정해 심사하려 했으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단 판단 하에 11월로 넘겼다. 복지위는 11월 한 달 간 법안소위를 가동한 뒤 2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을 의결하며 9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