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현황]인터넷 감청건 378→203건…카카오 감청거부 철회, 하반기는?
올 상반기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감청(통신제한조치), 가입자 신상정보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 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 2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5건, 1163건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 등)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5만건, 전화번호 수 기준 380만건으로, 이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8849건, 234만4785건 각각 줄었다.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문서 수 기준으로는 6만7225건(492,502→560,027건) 다소 늘었지만,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만3271건(6,024,935→5,901,664건)이 감소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인터넷 감청 및 신상정보 제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영장 청구를 통해 카카오톡 등 SNS 대화내역과 이메일 자료 등을 제공받던 인터넷 감청 건수는 작년 상반기 378건에서 올 상반기 203건(문서수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수사기관들에게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 역시 6만1040건에서 5만2258건으로 줄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카카오톡 감청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면서 기존 수사관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무분별한 인터넷 감청 및 정보 요청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법원의 영장 청구 심사도 과거도 깐깐해졌다. 작년 10월 카카오가 회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상대방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들의 감청 실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카카오는 당시 사태를 계기로 감청영장 거부 입장을 밝혔고, 이 결과, 올 상반기 수사기관들의 감청영장에 협조한 사례는 전무하다. 다만 다음 서비스에 대해서는 23건을 협조했다.
그러나 단기적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이달 초 카카오가 감청영장 거부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 건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