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유승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저수지를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뒤 수질이 악화되면 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한 뒤 용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소재한 수면임대업 저수지들의 수질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하고 있는 저수지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물에 머무르는 유기화학물 수치로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2011년 5.6mg/L에서 2014년 7.2mg/L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 9.2mg/L를 기록해 농업용수 기준인 8.0mg/L를 초과했다.
유 의원은 "특히 경기도 일부 저수지의 경우 수질기준을 계속 초과하는데도 낚시업 수면임대를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수질악화 등이 발생하면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취소한 뒤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때 승인취소 기준이나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