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를 후원하라'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 크라우드 펀딩

'창조를 후원하라'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 크라우드 펀딩

정영일 기자
2015.11.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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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국회에 발목잡힌 핀테크④]대출형은 법제화 시급

아두샛 모금 캠페인 홈페이지 캡쳐/사진=킥스타터
아두샛 모금 캠페인 홈페이지 캡쳐/사진=킥스타터

#2013년 8월4일 오전 4시48분. 일본 타네가시마 우주센터 요시노부 발사장에서는 육중한 H-2B 로켓이 굉음과 함께 불을 뿜었다. 겉모습과 달리 가뿐하게 몸을 띄운 로켓은 채 2분이 지나기도 전에 허공의 작은 불빛으로 변해갔다.

같은 시간 샌프란시스코 허름한 사무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로켓에 실려있는 가로·세로·높이 10cm의 소형 인공위성 아두샛(ArduSat)-1, 아두샛-X을 만든 스타트업 나노새티스파이(NanoSatisfi) 직원들이었다.

국제우주대학(ISU) 졸업생 4명이 모여 시작한 나노새티스파이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크라우드 펀딩' 덕분이다. 나노새티스파이는 2012년 6월 크라우드 펀딩 업체 킥스타터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달의 캠페인 기간동안 676명의 후원자들을 상대로 10만6330달러(약 1억2000만원)를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5000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도 5명에 달했다.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은 벤처기업의 펀딩이나 IPO(기업공개)의 모습과 흡사했다.

핀테크 산업 가운데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금융 창구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업체 킥스타터는 '지원하라, 그리고 창조를 후원하라'(Fund and Follow Creativity)을 모토로 2009년 설립됐다.

킥스타터에서는 실제로 투자유치에 실패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이 종종 나오고 있다.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거부했던 '페블워치' 아이디어에 6만8000명의 1030만달러(약 121억원)을 모금해 결국 CES에 주목받는 제품을 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립 5년간 총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회사 측 발표도 있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화나 기업공개(IPO)에 성공할 때까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시기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y)'을 넘는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핀테크 산업 가운데 비교적 출발이 빠른 분야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국회 입법도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의 온라인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업자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인 발행인의 명칭 및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여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 P2P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현재 렌딧 8% 등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저축은행과 제휴해 영업을 하거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어 등록을 하고 있다. 대부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추심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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